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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차상위 의료비지원] 아기 병원비 지원받았어요

 

 

 

 

 

차상위 의료비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

- 백혈병, 암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최저생계비

441,871원

731,810원

1,006,555원

1,266,108원

1,439,564원

차상위계층

481,759원

802,205원

1,089,515원

1,363,598원

1,563,502원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혈족

 

급여개시 -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

 

자격상실 - 12세 생일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

            - 소득, 재산 변동으로 선정 기준 초과자

            - 질병 완치자 등

 

 

혹시 싶어 동사무소에 차상위로 아기를 신청한지 한달..(밑져야 본전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어제 드디어 지원을 받았네요^^

 

꽃샘추위로 아기가 콧물이 조금씩 나길래 소아과에 갔더니

아기 병원비 1000원 약값 500원 하네요.

 

단골 약국이라선지 약값 500원 이라고 안받아버리시네요~*^^*

돈굳었어요~~

매월 아기 감기로 한두 차례 병원가면 기본 4~5000원이 들었는데 완전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