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의료비 지원
◯ 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
- 백혈병, 암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최저생계비 441,871원 731,810원 1,006,555원 1,266,108원 1,439,564원 차상위계층 481,759원 802,205원 1,089,515원 1,363,598원 1,563,502원
◯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혈족
◯ 급여개시 -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
◯ 자격상실 - 12세 생일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
- 소득, 재산 변동으로 선정 기준 초과자
- 질병 완치자 등
혹시 싶어 동사무소에 차상위로 아기를 신청한지 한달..(밑져야 본전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어제 드디어 지원을 받았네요^^ 꽃샘추위로 아기가 콧물이 조금씩 나길래 소아과에 갔더니 아기 병원비 1000원 약값 500원 하네요. 단골 약국이라선지 약값 500원 이라고 안받아버리시네요~*^^* 돈굳었어요~~ 매월 아기 감기로 한두 차례 병원가면 기본 4~5000원이 들었는데 완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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