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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생계급여 금액

아우리*^^* 2015. 7. 28. 18:17

 

맞춤형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어온 생계급여가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중의소득 28%이하 가구에게 생계급여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오늘은 맞춤형생계급여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생계급여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8% 이하인 가구

  1인 : 437,454원 / 2인 : 744,855원 / 3인 963,582원 / 4인 1,182,309원 / 5인 : 1,401,037원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및 그 배우자) 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받을수 없는 경우

 

 

맞춤형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는 급여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의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이라면

4인 생계급여 기준액 1,182,309원에서 70만원을 제외한 482,309원을 생계급여로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은 2015년 현재는 중위소득 28% 이지만, 2016년에는 29%,

2017년에는 중위소득 3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