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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리뷰

[손주 돌보미] 손주 돌보고 양육수당 지원 받고!!

 

 

 

 

 

 

 

 

서초구에서 시행하던 손주 돌보미 사업이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라는데..

 

 

 

지원 자격 까다롭다~~

 

1. 70세 이하의 할머니!!

    : 할아버지나 다른 친인척은 해당이 안된다는 거..ㅜㅜ

 

2. 돌보미 교육 40 시간 이수!!

    : 교육 안받고 돌보는건 무효..ㅡㅡ;;

 

3. 0~12개월 까지의 2자녀 이상일 경우만 해당

    : 고로..12개월 까지만 지원 된다는 거..

 

4. 누가 돌보든 한사람만 받는다는거..

    :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이래서야 사랑하는 손주 돌보는게 돈벌이가 될지도..ㅡㅡ;;

 

5. 양육수당, 보육료와 중복금지.

 

 

 

 

 

 

 

 

한가지 의문스러운건 정부에서 40만원을 지원하고,

부모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게 한다는데.. 이건 의무임???

 

 

차라리 이럴바엔 기존 양육수당을 12개월 미만을 40으로 책정하는게 낫지 않나??

부모가 돌보든 조모가 돌보든 부모에게 지급하면

조모가 돌보면 당연히 부모는 조모에게 양육비를 드릴텐데..

확인도, 정책적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해야 하나...

 

 

아이를 양육하는게 기쁨이 되는 행복한 육아를 위한 정책!!

잘 검토해서 좋은 정책으로 마무리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