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
오호호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어요^^
5월1일~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릴께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해요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되요
1. 부양자녀수 대비 총소득 기준
0명 |
1명 |
2명 |
3명 이상 |
1300만원 |
1700만원 |
2100만원 |
2500만원 |
70만원 지원 |
140만원 지원 |
170만원 지원 |
200만원지원 |
2.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3. 무주택 혹은 6000만원 이하 주택1채 소유자
4.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2012년 6월1일기준)
신청절차 : 신청절차자격확인 - 서류준비 - 신청서접수 (매년5월) - 신청내용심사 (6~8월) - 지급(9월말까지)
신청방법 : 스마트폰
ARS 신청 : 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eitc.go.kr/eshome/NTSMagicLine4/MB_install.jsp?goPage=index.html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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