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납부증명서
올해는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9억 이상 주택 소유자가 많이 줄었대요~
근데 개별 단독주택은 값이 올라서 재산세가 소폭 상승할거란 전망!!!
지난 4월29일 국토부랑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공동주택 개별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요
덕분에 올해 내가 재산세를 얼마를 내야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 랍니다~
재산세란??
소유하고 있는 주택또는 공동주택분에 대한 세금이에요
크게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른바 종부세)로 나누어지는데요
공시가격 9억 이하는 재산세만, 9억 이상은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한데요
종부세는 저에게 해당사항이 아니라는거!!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은 먼저 6월 1일 자를 기준으로 해요
6월 1일에 소유자가 누구였느냐가 기준!!!
만일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잔금지급일 or 소유권이전 등기일중 빠른날이 6월1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세금납부 대상자가 바뀌는거죠^^
팔려면 6월1일 전에 팔아야 세금을 안내는 거고,
살려면 6월1일 이후에 사야 세금 안낸다는 기본상식!!!
재산세 - 누진세율 적용 (공시가격의 60% 적용)
공시가격 * 비율 = 공정시장가액 (세금기준) + 재산세과표의 0.14% 도시계획세
재산세액 20% 지방세
과세표준 |
누진세율 |
6000만원 이하 |
1% |
6000만~1억 500만 |
0.15% (누진공제액 3만원) |
1억500만~3억원 |
0.25% (누진공제액 18만원) |
3억원초과 |
0.4% (누진공제액 63만원) |
재산세 계산 예시
- 공시된 주택가격 5억 1600만원
- 공시가격의 60% : 3억960만원
- 3억이상 세율 : 0.4% (누진공제액 63만원)
- 공정시장가액 = 3억960만원 *0.4 -63만원 = 60만 8400원
- 3억이상 0.14% 도시 계획세 = 43만 3440 원 추가
- 재산세액 60만 8400원 의 20% = 12만 1680원 추가
- 세금 = 116만 3520원
고지서에서 도시계획세를 못봤다면??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되어 청구되어 따로 표시되지 않는다네요
재산세 납부기간
매년 7월 16~31일에 납부하는데
10만원 이상일 경우 절반씩 해서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해요
종부세란?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인데요
9억원까지는 재산세를 내고, 남은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이에요
다주택자인 경우는 인별로 합산한 주택의 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나온답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랑 9억짜리를 가지고 있다면 6억까진 재산세를 내고, 나머지 8억에 대해 종부세가 나오는거죠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80%를 적용해요
곧 8억의 80%인 6억4천만원에 대해 종부세율이 적용되는거죠
종부세율은 과표금액에 따라 0.5~2%로 6억까지는 최저세율 0.5%가 적용되요
그리고 세액의 20%인 농어촌 특별세를 더하면 종부세로 확정 !! 땅땅!!
아우 복잡하죠~
이래서 수학을 배워야 한다는거!!!ㅋㅋ
대신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가 오래 오래~ 5년이상 소유했을경우나 고령자가 집주인인 경우엔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세액을 깍아준데요
보유기간 5년 이상인 때는 20%, 10년 이상은 40%를 깍아주고요
만60살 이상은 10%, 65살 이상은 15%, 70살 이상은 30% 를 깍아주는데 중요한건 중복공제를 해준다는거!!
영화관도 중복할인 안해주는데 세금은 중복할인이 되니^^ 참 조~~으치요~~
설명하는김에 재산세납부증명서 띠는 법도 알려드릴께요
1. 민원24 에 들어가셔서 하심 되요^^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2. 공인인증서 or 회원가입
3. 민원신청 > 인터넷발급민원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을 클릭 클릭!!
4. 신청서 작성 > 결제 !! 무료가 아니랍니다. 수수료 890원 되겠습니다.
5. 마지막 프린터 출력!! 하심 끝!! 공유 프린터는 안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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