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연말정산
2015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이 대부분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 보니
지난해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특별활동 연말정산 관련해서도 헷갈리신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연말정산
2015년 부터 교육비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비등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15%가 세액공제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가 세액공제 대상이며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특별활동비 중 재료비
유치원의 경우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비, 방과후 과정 중 재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에 대한 서류는 어린이집에 문의하면 어린이집에서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교육비등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만큼
어린이집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절세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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