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조건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외벌이의 경우에는 헷갈릴 일이 별로 없는데,
배우자가 알바등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조건이 되는지 여부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조건
1.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2. 과세종료일 기준 (매년 12.31) 혼인신고를 한 경우
3. 외국인 배우자도 혼인신고를 한경우 공제가능
4. 배우자 사망시에도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공제가능
5.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도 공제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2014년 총급여액이
333만원(2013년 이전 500만원) 이면 소득금액 100원에 해당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건설직 or 파트타임은 분리과세소득이라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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