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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리뷰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경기 광주에서 4살난 아이가 어린이집 통합버스에 치어 숨졌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타고 원에 도착한 아이는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버스 앞으로 가 있었으며 인솔교사는 다른 아이들을 들여보내느라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기사는 아이들이 다 들어간것으로 알고 차를 출발하면서

버스 앞에 있던 이군을 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어린이집에서도, 그리고, 버스기사도 아이의 사고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없다는 사실도,

버스가 아이를 치였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채 있는 동안

아이는 어린이집 앞에서 숨진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1월 29일부터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 인솔교사 탑승이 의무화 되었으며

안전교육도 2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합니다.

사고가 난 차량에는 아이 20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인솔교사도 있었지만,

아이의 부재를 알지 못했기에 경찰은 버스기사를 교통사고틀례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뺑소니 여부를 추가 조사하며 인솔교사의 과실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