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오는 7월부터 모든 복지정책이 기존의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 기준이 바뀝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때 정확히 중간에 놓이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28%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중위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에서 급여가 조금만 올라도
모든 혜택을 포기해야 했지만, 중위소득으로 변경되면서 부터는
월급이 올라도 그 수위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를 급여로 제공하며
주거급여는 지역별, 가구원수 별로 나타나는 기준임대료에 따라 급여 수준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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