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올해부터 201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금이 시행되는데요
맞벌이 부부 연소득 4000만원 미만 , 주택 1채, 재산 1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수 있어요
오늘은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봐요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메인홈의 신청/ 제출 탭을 클릭
2. 하단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안내문 미발송자는 첨부서류 제출하기 에서 재산/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류 작성
신청 서류 접수후 6~8월까지 서류심사를 통해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9월 추석전에 지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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