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로 투자활성화
2007년에 적용되었다가 2009년 세제혜택이 종료된 해외펀드 비과세가
6년만에 다시 재도입 된다고 합니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나온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한도 : 1인당 3000만원
비과세 적용 : 해외주식 매매, 평가 차익, 환차익의 세금이 비과세
적용시기 : 2015년 말 (예정)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국내의 유동자금을 해외로 돌림으로서 오는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절차를 통해 이르면 2015년 말쯤
소비자는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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