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급여제도 개편 신청방법
2015년 7월부터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급여가 새로 개편됩니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개편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 개편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기준 월소득을 507만원으로 완화하여 소득이 적어 부양의무를
지기 어려운 세대에 정부지원을 늘릴수 있도록 합니다
2. 맞춤형복지급여의 기준점을 최저생활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확대
3. 월세등 주거비용지원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신청
2015년 6월1~12일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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