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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로 투자활성화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로 투자활성화

 

2007년에 적용되었다가 2009년 세제혜택이 종료된 해외펀드 비과세가 

6년만에 다시 재도입 된다고 합니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나온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한도 : 1인당 3000만원

비과세 적용 : 해외주식 매매, 평가 차익, 환차익의 세금이 비과세

적용시기 : 2015년 말 (예정)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국내의 유동자금을 해외로 돌림으로서 오는

환율변동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절차를 통해 이르면 2015년 말쯤

소비자는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