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1종과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과 2종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서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과 2종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 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 의료급여 1종 지원내역은 외래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입원의 경우 매30일간 의료급여의 2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다만, 1종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건강.. 더보기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64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