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생계급여 금액
맞춤형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어온 생계급여가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중의소득 28%이하 가구에게 생계급여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오늘은 맞춤형생계급여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생계급여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8% 이하인 가구 1인 : 437,454원 / 2인 : 744,855원 / 3인 963,582원 / 4인 1,182,309원 / 5인 : 1,401,037원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및 그 배우자) 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받을수 없는 경우 맞춤형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는 급여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의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이라면 4인 생계급여 기준액 1,182,309원에서 70만원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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