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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리뷰

손자녀 돌보미 광주는 이미 시행중

 

 

정부의 지원책으로 발표된 "손자녀 돌보미"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광주시는 지난 2011년 부터 이미 시행중이었다는!!!!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198세대가 신청을 해서 현재 110 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다.

10~2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지원대상은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자녀로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0~8세 이하의 손자를 돌보는 70세 이하 조(외)부모가 대상이다.

손자녀와 부모, 조부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에 한한다.

 

만 8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호응도가 큰거 같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방과후를 시키든 뭘 시키든 시켜야지 안그러면

평소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빨라도 5시 귀가가 1시 귀가가 되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아이를 방치하게 되니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