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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청약방법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청약 방법

 

국토부에서 행복주택 청약자격을 개선했습니다.

이전에는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결혼한지 1년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만,

결혼전에 예비신혼부부가 집을 장만한다는 점때문에 맞지 않는 청약자격이었습니다.

이처럼 맞지않는 청약자격을 이번에 예비신혼부부에게로 확대하면서

신혼부부가 첫집으로 행복주택을 청약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청약 방법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결혼계획을 가진 예비신혼부부     

제출서류 : 결혼계획이 있는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청약규모 : 투룸 (전용 36㎡) 이상의 주택

청약조건 :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출산으로 가족수 증가시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수 있는 청약기회가 1회 허용

 

 

현재 행복주택은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에서 첫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전국적으로 119곳 약 7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난으로 신혼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이때, 결혼계획을 가진 신혼부부라면

거주지 근방에 행복주택 사업을 하는곳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