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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하반기 이사철을 앞두고 LH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한참입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신청절차

배점항목

배 점 항 목

배 점 기 준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12.09.082014.09.07 이전 거주)

. 3년 이상 5년 미만 : 2(2010.09.082012.09.07 이전 거주)

. 5년 이상 : 3 (2010.09.07 이전 거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6회 이상 12회 이하 : 1/ . 13회 이상 24회 이하 : 2

. 25회 이상 36회 이하 : 3 / . 37회 이상 48회 이하 : 4

. 49회 이상 60회 이하 : 5 / . 61회 이상 : 6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

* 19세미만(1996.09.08 이후 출생자녀)

. 2자녀 : 1/ . 3자녀 이상 : 2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제1~ 5, 7,

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3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청약저축 가입자 : 3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신청방법

1. 공인인증서로 LH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로그인

2.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 > 인터넷 청약신청 클릭

3. 주택단지 조회 > 주택형 조회 > 유의사항 확인 > 순위선택 > 서약서 작성 > 배점표작성 > 신청내용확인

4. 신청완료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시 LH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장소로 방문하여 서류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