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치솟는 전세난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하여 lh에서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의 대안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lh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lh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매입임대주택은 국민임대형태의 청약과 일반임대 형태의 청약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국민임대형태의 청약은 도시근로자의 70% 미만인 월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임대 역시 도시근로자의 월소득 100% 이하여야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재산요건은 부동산과 자동차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이 21,5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2,79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약방법은 lh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이 나오면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용 50㎡ 미만 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50㎡ 이상인 경우 청약저축의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됩니다.
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형으로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동일평형의 다가구 전세가보다 70~90% 수준으로 전세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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