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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퇴직금지급기준을 알아보자

퇴직금지급기준을 알아보자

 

퇴직금은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이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것을 말합니다.

다만, 4주를 평균으로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기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조항 제1항에 의거해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 1년이상 계속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입사일을 시작으로 퇴직일까지 1년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 대상자가 되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퇴직의 사실관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퇴직의 사유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퇴직이든,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 해고, 근로계약 종료든

상관없이 퇴직이라는 사실관계만 확실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의 해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사망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것으로 합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때에는 {(평균임금 x 30일) x 총계속 근로기간 } / 365 일로 게산하면

직급상관없이 본인이 받을 퇴직금을 계산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