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을 알아보자
경기가 하락함에 따라 부의 대물림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부동상과 금등 현물은 경기가 하락할때 증여해야 세금을 덜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직계존속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시 10년의 면제한도 기간동안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원 한도에서
증여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만일, 1억을 증여하는데, 증여받는 증여자가 성년자녀라면 1억원중 5천만원은 증여세를 면제받고,
남은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5억원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초과~ |
50% |
4억6천만원 |
증여세계산방법
(증여재산 - 증여공제) x 세율 + 세대생략 할증과세(30%) - 신고세액공제(10%) = 납부세액
3억원을 증여할경우
증여금액 = 3억원 / 증여공제 = 5천만원 이므로 과세표준액은 2억5천이고 세율은
1억원초과~5억원 이하이므로 20%, 누진공제액이 1천만원이 됩니다
곧 (3억원-5천만원) = 2억5천만원 x20% - 1천만원 의 계산식에 의해
납부세액은 3천6백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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