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신청서류
10월 15일부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기저귀지원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으로 1세이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은
한달기준 기저귀값 32000원 분유값 43000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신청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신청서류
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4.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설문조사서 1부
5. 산모질병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or 산모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저귀와 분유 지원대상이 된 가구는 bc카드에서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12월 1일이후 보건소에서 기저귀지원신청을 하는경우에는 보건소 신청시 국민행복카드도 같이
신청할수 있지만, 그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기저귀 지원신청을 한 후
bc카드에서 발급하는 국민행복카드를 bc카드사나 제휴은행에서 발급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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