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놓치면 안될 주택청약, 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2015년 연말정산을 미리 해보셨나요?
환급받는 세액이 거의 없어 걱정이신가요?
연말정산시 놓치면 안될 주택청약과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주택청약과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을 챙기세요
올해부터 주택청약저축은 연간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납입액이 240만원 미만이라면 채워서 넣는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챙기세요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월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월세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로 계좌이체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1년간 낸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집은 반드시 국민주택규모의 25평 이하여야 하며
부동산 게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가 근로자 명의로 계약되어야 하니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라
월세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면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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