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로 장애인 난방비 지원받으세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가구원중 만6세 이하의 유아나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6세이하 영유아, 장앤이 가구원으로 있는 가구
신청장소 : 거주지 내 동사무소
신청기간 : 2015년 11월1일부터 2016년 1월 말일까지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당 차등 지원하며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등의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은 자동차감 방식과 실물카드 방식으로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은 결제시 자동차감하며
실물카드는 연탄, LPG, 등유 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자동차감방식으로만 적요이 가능하므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거주지 내의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난방비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받은 에너지 바우처는 3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후 남은 잔액은 4월분 전기요금에서
자동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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