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재테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알아보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알아보자

 

그동안 1급~2급까지 중증장애인만 받을수 있었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장애3급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1~3급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시 220점 이상 인자

 

 

지원급여 : 활동지원 등급및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서비스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등

신청장소 : 거주지 내의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장애등급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장애등급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명의 계좌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환급시 이용가능한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