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알아보자
그동안 1급~2급까지 중증장애인만 받을수 있었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장애3급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1~3급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시 220점 이상 인자
지원급여 : 활동지원 등급및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서비스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등
신청장소 : 거주지 내의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장애등급 확인할수 있는 서류 & 장애등급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명의 계좌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환급시 이용가능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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