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1종과 2종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서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과 2종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 수급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등록자
의료급여 1종 지원내역은 외래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입원의 경우 매30일간 의료급여의 2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다만, 1종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쌓아주므로
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지급한도 내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차감하니 무료가 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자
지원내역은 2종은 외래 진료의 경우 1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입원의 경우
매30일간 의료급여 20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내의 동,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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