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알아보자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동안 연금방식으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주택연금은 오늘날 노후대책에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기존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의 집주인만이 가능했지만
12월 10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대책을 통해 가입대상이
집주인 부부중 1인이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가입대상 주택의 9억원이하의 주택이란 조건역시 폐지됩니다.
다만, 인정가격은 9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을 초과하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수는 있지만,
주택연금에서 인정가격 한도가 9억원이라 9억원에 한해서만 연금을 지급받을수 있다는 의미로
고급주택의 무분별한 주택연금 가입으로 인한 주택연금 건전성이 훼손되는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은 부부기준 1주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인 주택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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