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 신청하세요
직장퇴사후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라면 아무래도 지역의료보험으로의 전환입니다.
직장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의료보험을 반씩 부담하지만,
지역의료보험은 100% 본인부담에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자동차 부동산등의 재산과 연령을 통한 별도의 산정계산으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게 직장의료보험과 비교해 2배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시면 직장보험료로 의료보험 납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 신청
자격 :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이상 유지한 사람으로 퇴직후 2개월 내에 신청 (재취업자 제외)
기간 : 직장생활 1년이상이면 2년동안 임의가입이 가능
보험료 : 퇴직전 3개월간 받은 평균보수액 x 보험요율 x 50%
퇴사전 직장보험료 본인부담금 수준을 부과
신청서류 : 임의계속가입신청서
다만,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고 최초 납입보험료를 미납시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상실됩니다.
신청후 바로 최초 납입보험료를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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