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범위를 알아보자
누리과정 지원문제로 어느때보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민감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비공제: 연말정산시 교육비는 근로자의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인정되어
근로자 본인, 그리고 자녀의 학년에 따라 공제범위가 달라집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범위
1. 근로자 : 전액공제 (대학원 교육비 포함)
공제대상범위 :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 및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시간제 과정 포함)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2. 근로자의 자녀
-취학전 아동 : 교육비공제대상금액 x 15% 세액공제 (1인 연300만원 한도)
공제대상범위 : 보육료,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급식비(우유포함)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는 포함되나 재료비는 제외됩니다)
-초등~중고등학생 : 1인당 연300만원 한도
공제대상범위 : 교육비, 학교급식비(우유포함),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돌봄교실, 도서구입비포함, 재료비는 제외됩니다)
교복구입비 (체육복 포함, 중고생 50만원이내), 국외교육비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한도
공제대상범위 : 교육비, 국외교육비
그외 사회복지시설등에 기본공제대상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히 지급하는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장애인 본인에 대한것만 한도없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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