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을 알아보자
정부가 국민의 노후대책으로 밀고 있는게 바로 주택연금 입니다.
가진게 집밖에 없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자기집에 살면서 국가에서 연금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대상은 단독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만60세 이상
부부공동소유시에는 소유자중 한사람만 만60세 이상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주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택연금은 월지급식을 종신토록 받는 방식과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만 월지급식으로 받는 방식이 있으며
확정기간 방식의 경우 짧은 기간동안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후 보증신청을 하면
공사에서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등의 심사를 진행후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공사의 보증서가 발급되면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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