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서류를 알아보자
새해가 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조건도 바뀌고, 수령조건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었지만,
무분별한 실업급여 수급을 막기위해 최소 210일 이상을 근로해야 수급대상이 되는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직및 퇴사가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사정에 의한것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4대보험상실 신고서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이 서류를 보내 근로자의 퇴사를 확인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서에는 상실신고의 사유를 기록하고
이직확인서는 고용주가 직접 작성해서 공단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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