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근로장려금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알아봐요
비가 추적추적.. 이거 여름비인가요?
4월의 끝자락에 다다르니 드는 생각!! 아 5월.. 근로장려금 신청해야겠다!!!
5월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죠
오늘은 2016년 근로장려금신청기간과 자격요건을 알아봐요
2016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2일~31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이후로는 6월 1일~12월 31일까지 기한후신청으로 신청이되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에서 10% 감액지원됩니다.
심사 순서대로 지급되니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게 좋겠지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전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단독가구는 1300만원, 외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산요건으로는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택 1채만을 소유해야 하며,
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취득 권리등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평가방법은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시지가,
주택외 건축물은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 전세금은 임차원 주택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외 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며 금융재산은 2015년 6월 1일 기준 개인별 500만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합니다.
자동차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재산액이 1억4천만원 미만, 1억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50%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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