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1종혜택을 알아보자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의료급여 1종의 수급권자는 근로무능력가구, 시설 수급자, 141개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이재만,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재,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혜택
지원범위 : 외래진료시 1000원 /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
입원시 본인부담금 2만원 / 비급여 진료는 100% 본인부담
건강생활유지비 매월 6000원 지원 > 외래나 입원시 본인부담금 대체
건강생활유지비 미사용시 다음해 3월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
의료급여 1종이라면 독감예방주사등은 무료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5년이 되면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신청은 기간만료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건강보험공단또는 진료전담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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