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
3월이 되면서 교육급여 신청이 한참입니다.
2017년 교육급여는 연중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2017년 교육급여 3월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입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방법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 신청서류는
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등과
임대차 계약서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중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동사무소등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발급받고 싶다면 민원2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24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검색창에 수급자 증명서를 검색하시면
수수료 없이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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